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8조제4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사일일보고
(제4호 서식) 감 사 일 일 보 고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일시: 감사자: 대 상 부 서 (수감자) | 업 무 명 | 감 사 사 항 | 특 이 사 항 | | | 제출요구자료 감사반장 지시사항 등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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