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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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8조제4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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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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