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담당자등이 감사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내 보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의 통보는 감사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통보서
(제2호 서식) 감 사 통 보 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실시계획을 통지합니다. 1. 감사대상기관(또는 부서) : 2. 감사범위 : 3. 감사개시일자 : 4. 감사요원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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