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사전컨설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 17 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 목 | 사전컨설팅 신청 개요 | 주요 내용 |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신청 배경(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 2) 주요 쟁점 3) 신청부서에서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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