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0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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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장관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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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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