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0조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장관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심의신청서
(제 11 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 1. 신청인 | 기 관 명 | | | 직 명 | 1.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 | 3. 재심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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