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1조의2 (재심의심의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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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감사처분 소관부서 담당자, 해당 감사담당자를 제외한 감사담당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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