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감사의 범위
5.감사실시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계획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과 협의한다.
④장관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개별 감사사항이나 감사기관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이하 "책임감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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