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중복감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복감사의 금지) 장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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