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중복감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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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복감사의 금지) 장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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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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