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 공개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된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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