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감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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