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총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총사업비의 관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 완료시 이전 단계와 사업규모가 상이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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