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7조 (턴키공사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턴키공사 발주 전(입찰공고일 30일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2.턴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
3.턴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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