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1조 (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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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등은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철도사업자등은 개통 후 90일 이내에 철도시설의 보완사항 등 철도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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