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조 (종합공정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종합공정 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