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노선 및 역의명칭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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