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3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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