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1조 (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차량의 형식과 종류, 제작사의 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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