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 (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1.역간 거리표
2.선로평면도(축척 = 1:1,000)
3.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
4.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
5.각 역 연동도표
6.선로건조물 위치표
7.곡선표
8.구배표
9.건물도, 설비도 (일반도)
10.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
11.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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