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8조 (민간단체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간단체의 참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이용자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