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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