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조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연도 완공예정이거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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