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6조 (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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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착수 후 세부 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전에 비교노선안, 정거장, 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열차운영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등을 첨부한 기본설계 시행방안(이하 "설계시행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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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착수 후 세부 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전에 비교노선안, 정거장, 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열차운영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등을 첨부한 기본설계 시행방안(이하 "설계시행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설계시행방안 마련시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설계시행방안의 주요사항 또는 추정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15% 이상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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