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개통관련 세부흐름도
기 간 | 주요업무 | 업 무 내 용 | 비 고 | 비 고 | 기본설계 | - 기본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기본설계 결과 보고 | 건설자 | 제5조 제11조 | 실시설계 | - 실시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실시설계 결과 보고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 건설자 | 제12조제14조 | 공사계약…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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