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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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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