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조 (기본설계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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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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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시행 이전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시설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을 설계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가급적 병행 시행하여 필요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을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노선선정
2.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
3.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
4.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5.궤도구조(궤도분야)
6.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
7.신호ㆍ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
8.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
9.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
10.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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