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5조 (기지의 계획 및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를 하여 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지건설방안
2.기지운영계획
3.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
4.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
5.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
6.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
7.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8.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철도사업자등과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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