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1조 (기본설계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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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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