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7조 (개통행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개통행사계획 수립)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개통 30일 전에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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