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6조 (합동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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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의2에 의한 인수운영전담반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의2에 의한 인수운영전담반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노선이 타 기관과 연계노선(도시철도 등)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시설물사용 계획을 합동점검 전에 미리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동점검 전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유지보수요원 교육계획
2.열차운영계획
3.차량인수점검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개통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4.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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