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1조 (차단 등 공사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사유포함)
2.차단 구간 및 기간
3.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선로 종ㆍ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단계별 시공상세도
6.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