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8조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ㆍ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ㆍ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
2.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절차
3.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정 및 인계인수절차
6.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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