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4조 (실시계획 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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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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