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조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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