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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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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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철도사업자등이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2인 이상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대상 자문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1인으로 한다.
③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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