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의2 (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신안정실 장비·비품
구분 | 항목 자가측정 및 분석 장비·비품 | 스트레스 측정기, 자가측정 키오스크, 혈압계 등 생체징후 측정 장비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자가측정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물리적 회복 및 이완 장비·비품 | 안마(마사지)기, 산소발생기, 온열치료기, 족욕기 등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장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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