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의3 (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자가치유실
3.놀이상담실
4.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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