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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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면 결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서면 결의서 | 서면 결의서 안건명 | 의결여부 (○ 표시) | ( 찬 성 / 반 대 ) 검토의견 (의결 찬성시) | 검토의견 (의결 반대시) | 의결일 : 20 . . . 위원 : (인) | 의결일 : 20 . . . 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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