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의결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일은 본위원회 또는 제1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의결일본위원회서면결의이루어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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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결일은 본위원회 또는 제1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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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일은 본위원회 또는 제1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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