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 (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행위소속위원회위원회직무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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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3.소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4.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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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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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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