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1조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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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제2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소속위원회의 위원이 제30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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