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회의기록물 생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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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본위원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회의명
2.회의 일시 및 장소
3.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상정안건명
5.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의결 사항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생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의 확인 절차와 생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이 회의록과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⑥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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