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의2조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제22의2조관계기관공무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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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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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