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전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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