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법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이하 "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명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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