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소속위원회예비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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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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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