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3조 (경비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간담회ㆍ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집행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수당ㆍ여비ㆍ사례금간담회ㆍ워크숍공무원이그러하지아니하다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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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간담회ㆍ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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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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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간담회ㆍ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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