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병합ㆍ변경할 수 있다.
안건의 구분 등안건위원회별지병합ㆍ변경할제1호서식제2호서식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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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
2.심의안건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
3.보고안건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
②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병합ㆍ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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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병합ㆍ변경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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