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등임명ㆍ위촉일이위원장이위원장위원회먼저인가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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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임명ㆍ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사람
2.임명ㆍ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나다순으로 가장 먼저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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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의 소집 등제4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간사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제8조 · 안건의 작성과 제출제9조 · 의결서의 작성, 경정제10조 · 서면결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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