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의 공개공개본위원회위원회다만우려안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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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매 회의 시 안건 또는 주제별로 그 내용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본위원회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사진행과정
2.회의록
3.안건
4.의결서
5.그 밖에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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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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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