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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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본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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