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영상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영상회의영상회본위원회발언갖추어진위원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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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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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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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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