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 (회의의 방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의 방청 등소속위원회회의방청방청하고자위원장이위원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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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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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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